- 업무 ㆍ 제도안내
 
4대보험 안내
적용 대상
| 구분 | 18세 ~ 56세 전국민 | 
|---|---|
| 당연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 지역가입자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 |
| 납부예외자 : 사업장(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국민 | |
| 적용제외자 | 전업주부, 학생, 타공적연금 가입자 등 | 
| 임의(계속)가입자 | 적용제외자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가입 | 
사용자 주요 의무
| 신고사유 | 신고서식 | 비고 및 유의사항 | 
|---|---|---|
| 사업장 신규적용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가입대상자(사용자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 | 
| 사업장 내용변경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명칭 등 변경 시 제출 | 
| 사업장 탈퇴 | 사업장탈퇴신고서 | 휴·폐업, 최종 근로자 퇴사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 
| 근로자 채용 | 자격취득신고서(외국인 포함) |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 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도 같이 제출 | 
| 근로자 퇴사 | 자격상실신고서 | 최종 근로자 퇴사 시 사업장 탈퇴신고도 같이 함 | 
| 무보수 휴직한 경우 |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예외 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
			 ※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상실 대상임  | 
		
| 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건설현장 사업장용),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는 가급적 EDI로 신고  | 
			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별도로 사업장 취득
			 ※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간 분리전출입 안됨  | 
		
| 사업장 분리적용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지점 성립)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본 · 지점간 이동하는 근로자) ※ 기 성립된 사업장 간 분리적용은 분리적용 신청서 제출  | 
			신규로 분리 적용하는 경우
			 ※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의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에 체크  | 
		
사업장 신규 적용
-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 사업장 적용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용자의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사업장 탈퇴
- 탈퇴대상
	
-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 사업장 탈퇴일
	
- 휴업일 당일, 폐업일 다음날 (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본점 사업장을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포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신고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
※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25.7.1.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월 220만원(2025년 기준) 
 - 근로자의 개념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자격취득시기
	
-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임시 · 일용 · 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대학시간강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신고대상
	
- 사용관계 종료(퇴직)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60세 도달
 - 사망
 -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다른 공적연금 가입
 -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 가격상실신고서 1부
 - 자격상실시기
	
‘각 사유의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자격상실일임
 - 단시간근로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사업장에서 상실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하되, 근로자 제외사유(상실 부호 22번)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로 상실처리함.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 용어정의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 연금보험료 부과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
 
기준소득월액 결정
- 기준소득월액
	
- 개념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부터 최고 기준 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금액
 - 상한액과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 개념
		
 - 소득의 범위
	
-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농업 · 임업 · 어업소득 및「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ㅣ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임
 
 -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가)와 (나)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료가 있으면 소득자료대로, 소득자료가 없으면 중위수소득으로 결정함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
 
 -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함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건설현장 사업장
- 사업장 적용 기준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건설일용근로자 적용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건설일용근로자로 적용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각 공사의 근거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허가)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로 인정 - 건설일용근로자 소득 적용 기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 · 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구분 적용절차 사업장 적용신고-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EDI로 신고
 
EDI 홈페이지(http://edi.np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보험료 부과-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서 고지서 송달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소득변경)-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떼)
 - 가입자 상실신고는 퇴사하거나 20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
 -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
 
- 취득 월의 다음 달 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
 
일괄경정부과-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부과 후 EDI로 전송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 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부과금액으로 납부
 
수시경정부과-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 경정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 EDI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지사에 내방(전화)하여 신청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 (휴일인 경우 다음날)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해야 함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의의
「국민연금법」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2011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함
연금보험료의 정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
2025년 연금보험료율 : 9%(사업주 4.5%, 근로자 4.5% 부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10원 미만 절사함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 연금보험료의 납부
	
-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 납기 내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 공단의 납입공지
	
- 납입고지 일정 

 -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 ~ 만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고지함(말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 요청)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의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시 합산 (+)
- 소득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해당월로 차감(-) 
 - 납입고지 일정 
 
유의사항
-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필수(※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 사업장 분리적용 요건 (?, ? 모두 충족해야 함)
?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
?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위별 7일이하 근로자의 신고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사업장 분리적용 요건 (?, ? 모두 충족해야 함)
 - 건설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반드시 필요
철저한 인력관리와 근로자의 협조 유도를 통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필요 - 신규 발주공사 계약 시 공사원가 적정 반영여부 확인 요망
불충분한 요율 반영(또는 미반영)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 계약 시 적정 공사원가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자·원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