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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 제38조제4항,「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 제8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1.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구성

총계 토목 건축 기계설비
1,832 276,011 264,277 43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