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안내
 
가입절차 안내
- 회원의 종류 
자격요건 - 
                        정회원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준회원정회원 가입을 원하지 않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준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업 또는 법인업체특별회원건설업 관련단체,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업체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 외국법인 중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우리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 
- 회원가입신청 
및 회비 납부 - 
                        
회비의 종류
회비규정 납부대상 회비내역 입회비 협회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자 300만원 기본회비 정회원으로 매년 1회 등록업종당 15만원 통상회비 정회원으로 실적신고를 하고자 하는자 100억원 미만 : 기성액 X 6.6/10,000 
- 1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 기성액 X 5.6/10,000
- 500억원이상 : 기성액 X 4.6/10,000정회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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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가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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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회비(입회비, 기본회비, 정회원 통상회비)
 - 법인 또는 개인 인감도장 지참
 
준회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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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가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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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회비(500,000원 + 준회원 통상회비)
 - 법인 또는 개인 인감도장 지참
 
회비납부
계좌입금계좌송금시 반드시 송금자를 회사(사업자) 이름으로 송금
계좌번호 : 90-294-7671-73 (국민은행)
예 금 주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시공능력평가액 산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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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시 제출한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세무대리인 확인도장 날인)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시 제출한 기술자 보유 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자 재직증명서류
                                    
※ 기술자 재직증명서류는 4대 사회보험가입증명서류 제출
※ 자격증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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