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안내
 
목적과 기능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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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협회의 설립)의 규정에 의거 설립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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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협회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기능 및 사업
-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과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건의
 - 건설업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쟁의 조정, 중재
 -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활동
 -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
 -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 전문건설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 홈페이지등 정보망을 통하여 회원사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
 - 회원사 및 발주관서에 전문건설신문 지원
 - 신문의 발행과 회지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정관 제9조)
-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안하고 표결권행사
 
회원의 의무(정관 제10조)
- 정관과 제 ·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 회비 납부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회원의 자격 상실(정관 제 12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업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정관이 유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양도 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 정지(정관 제 13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 영업정지, 회원권리행사정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직위에서 해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