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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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협회의 설립)의 규정에 의거 설립
기능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협회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기능 및 사업

  •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과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건의
  • 건설업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쟁의 조정, 중재
  •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활동
  •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
  •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 전문건설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 홈페이지등 정보망을 통하여 회원사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
  • 회원사 및 발주관서에 전문건설신문 지원
  • 신문의 발행과 회지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정관 제9조)

  •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안하고 표결권행사

회원의 의무(정관 제10조)

  • 정관과 제 ·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 회비 납부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회원의 자격 상실(정관 제 12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업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정관이 유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양도 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 정지(정관 제 13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  영업정지, 회원권리행사정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직위에서 해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