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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2025-09-30 12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작성기준(내부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5.10.16(목)까지 도회(FAX : 043-294-767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