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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측 및 연약지반 관련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29 14
건설계측 및 연약지반 관련 건설기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5.9.30(화)까지 도회(FAX : 043-294-767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